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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30%캡룰 수시적용 안될 것" -유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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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금감원, ETF 등 종목 편입한도 30% 이상 확대 허용하며 수시조정 가능성 낮아졌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오는 3월로 점쳐졌던 코스피 200 지수 내 삼성전자 30%캡룰의 수시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종목 편입비중을 추종지수의 시가총액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금융위가 ETF·인덱스펀드의 종목 편입한도를 현행 30%에서 추종지수 시가총액 비중까지 확대를 허용하는 규정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며 “30%캡룰 수시조정의 근거는 ‘연계상품 운용의 곤란’인데 보유 한도 해제로 해당 이슈가 해소됐으므로 삼성전자 CAP 비율의 수시조정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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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ETF·인덱스 펀드의 종목 편입비중을 추종지수의 시가총액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현재 규정상 특정 종목의 편입비중은 30%로 제한되지만, 앞으론 이를 넘겨도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에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규정 변경에 대해 고 연구원은 “개정 후에도 주식선물 편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물의 롤오버 손실을 감수해야하지만 편입비중이 낮은 수준이며 현물 매수와 캡 이슈 적용 시 매도해야 하는 거래비용 대비 부담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코스피 200 지수의 캡룰 수시조정 가능성은 멀어졌다는 판단이다. 캡룰은 특정 지수 내 한 종목의 유동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길 경우 이를 제한하는 한국거래소 규정이다. 애초 거래소는 오는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날을 기해 코스피 200 지수 내 삼성전자(005930)의 유동 시가총액에 대해 30%캡룰 수시적용을 검토한 바 있다. 원래라면 6·12월 정기변경 때 적용해야 하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나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거래소는 ‘연계상품의 운용이 곤란’한 경우 정기조정 전 변경 가능성을 정의했는데 금융위의 현물 추가 편입 허용으로 해당 문제는 해결됐다”며 “거래소가 추종자금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점도 수시조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캡룰 자체가 폐지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 연구원은 “캡비율의 도입은 리스크 분산, 특정 종목 비중이 높은 기초지수의 적격성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운용한도 제한 해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수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적용할 만한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향후 캡룰이 적용되더라고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고 연구원은 “3월 수시조정을 가정해보면 직전 3개월 평균 유동시가총액 32%에서 캡비율은 0.94%로 산출되는데 삼성전자의 편입비중은 33%에서 1.4%포인트 감소하게 된다”며 “코스피200 지수 완전복제 자금의 매도 금액은 3066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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