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를 주저하는 사이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선 집값 담합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8월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59㎡형이 최근 35% 오른 3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단지 곳곳엔 '뭣 모르고 내놓으면 5천만 원 손해 본다'는 등 담합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주민 일동 명의로 '부동산 가치를 폄하하는 중개소를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지역 주민 : '이제 우리도 올라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죠. 중개소들 압박하려고 중개소 앞에다가 이런 현수막 막 걸어놓고, 호가 내려서 팔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1일 출범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용성 지역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앞서 이르면 20일 정부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대책에는 규제 수준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즉 LTV를 더 강화하는 대출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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