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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감원, '라임 임직원 펀드' 연루...라움·포트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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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준비중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으로부터 'OEM펀드' 설계를 요청받은 뒤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이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함께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들 운용사 간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소위 'OEM펀드' 설계를 요청했고 이들 운용사가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버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 겸 부사장이다. 또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에서 근무했던 임직원들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회사를 떠난 상태다.


금감원은 해당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특정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할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만 수익자로 된 전용 펀드를 만들었다. 이후 전용 펀드를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만들어준 OEM펀드에 가입시켰고, OEM펀드는 코스닥 상장사 CB를 저가에 사들였다. 시가보다 저가에 CB를 사들이면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전 부사장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OEM펀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상장 종목들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점검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주가조작 등을 공모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며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검찰과도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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