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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감염 격리기간 당연히 유급휴가? 산재 처리? 코로나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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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앙일보

대구 수성동 DGB대구은행 본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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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입원ㆍ격리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신청을 받으면서 ‘직장’ ‘돈’과 관련한 부분이 관심을 끈다. 인터넷 게시판엔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회사에 거짓말하고 푹 쉬면서 돈 받으면 안 되나”는 글까지 올라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 관련 사업주의 법적 책임’ 보고서를 낸 법무법인 화우 오태환ㆍ박찬근ㆍ홍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직장 생활 궁금증을 팩트 체크했다.



감염자 결근 시 임금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판정돼 결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결근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다. 취업규칙이나 노사 단체협약에서 ‘병가’를 유급 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회사라면 사업주가 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도 없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는 감염병예방법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사업주에게 휴가 수당을 지원할 경우 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유급 휴가비 상한액은 1일 13만원이다.



‘산재’ 해당하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①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란 점이 인정되고 ②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충족하는 사고ㆍ질병이다. 따라서 회사 내ㆍ외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재해다. 다만 전염병 특성상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보건당국이 근로자를 격리한 이유가 업무수행 시간 중 감염자와 접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접촉한 감염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람인지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다.



거짓말로 자가 격리하면



가장 골치 아픈 경우다. 근로자가 열이 나거나 최근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회사에 신고해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선 가려내기 어렵다. 다만 실제 증상이 없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로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못 하는 경우도 휴업이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쟁점인데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 사용자 귀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확진자 다녀갔다는 이유로 문 닫은 백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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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휴점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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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한 안내문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작지만, 매출 감소 등 이유로 휴업할 경우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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