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이를 악용해 사기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마스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8명에게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내용 분석을 통해 경기도 동두천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사기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