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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부도난 의료재단이 여수노인요양병원 운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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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시 병원 위탁 보건 행정 지적

뉴시스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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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위탁운영을 맡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8일 제19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지역 어르신의 보편적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설립한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운영사인 서울 S의료재단이 최근 부도난 가운데 시의 졸속 운영실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둔덕동에 대지면적 1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25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5월 4일부터 2024년 5월3일까지 5년간 S의료재단과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S의료재단은 시와 계약에 따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운영, 입원, 재가 간호 및 관리, 교육 및 계몽 요양 서비스,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S의료재단은 어음 부도로 현재까지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2000년 모 병원을 설립해 운영 중인 S의료재단이 여수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017년 회계기준 자본금 29억1460만원으로, 매출액 168억8800만원, 영업이익 9억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조사 결과 재단은 2018년 10월 1차 부도를 시작으로 작년 7월 2차, 9월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여수시가 S의료재단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맺은 시점인 작년 4월과 인계인수 계약을 맺은 5월 3일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수시가 이미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도 S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지, 몰랐다면 추후 언제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다.

송 의원은 "만일 시가 부도가 난 사실을 모르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이 빚은 참사이며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했으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해당 의료재단에 대한 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재단에 대해서도 "최초 부도가 났음에도 여수시와 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공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단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S의료재단과의 계약과정서 여수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기본적인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수탁업체를 선정했는지 등 배경도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의원은 전남도민과 여수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요양병원을 타지역에 위탁을 맡긴 것과 4년 위탁계약이 남은 재단의 부도에 대한 시의 대책, 앞으로 졸속 운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여수시의 충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여수시노인요양전문병원은 최근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직원 급여 및 관리비로 사용하거나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 250만원과 별도로 병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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