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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상습적 소극행정 무관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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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미흡기관 컨설팅…부처 협업 미흡 점검

노형욱 "국정 성과 도출 위해 공직자 실천 필요"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 2020.02.0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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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공직복무관리에 있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2020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운영실태를 점검, 미흡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성적 소극행정과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협업미흡,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해 엄단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그동안 면책제도 도입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위반, 국민권익 침해,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노 실장은 또 "부처간,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해이 차원에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공직복무관리 초점은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공직자 정치중립 엄수 ▲우수 공직자 사기진작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급계약·인허가·예산 운영과정의 부당특혜·차별·대민갑질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한다.

또 ▲3대 주요 비위(공공기관 예산 집행 관련 비위, 민생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비위, 지자체 토착비리) ▲2대 비위 증가 분야(환경·에너지, 연구개발) ▲공직자 품위 훼손행위(갑질, 성비위, 부적절 언행 등)에 대해서는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개발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총리실-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 중심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각 부처 실·국 단위의 편법 사무실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 유관기관(선관위-행안부-검·경) 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행위도 차단한다.

선거기간 중 자료 유출, 복무위반, 업무처리 해태 등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포상·격려 등을 통해 우대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상담·해소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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