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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퇴임후 변호사 개업 않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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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인사청문특별위 서면답변서 제출

사법개혁 대해 "좋은 재판 실현 방향으로"

탄핵 대해선 "누구도 법 위에 존재 안 해"

국회, 오는 19일 노태악 인사청문회 개최

뉴시스

[서울=뉴시스]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최근 법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노태악(57·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 입장에서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법복 정치인' 논란에 대해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 "법원은 본질적으로 재판을 하는 곳"이라며 "법원 개혁 역시 좋은 재판, 제대로 된 재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충실화, 항소심 절차 개선, 상고심 체제 및 운영방식 개편 등을 그 방안으로 꼽았다.

국회가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관해서는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비다수파'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관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노 후보자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징계, 탄핵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관계 규명이 전제인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법행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성호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1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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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노 후보자는 "현행 헌법 및 검찰청법 체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검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인지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취임할 수 있다면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하기보다는 시군법원 판사나 시니어 판사로 근무할 생각이 있다"며 원로법관 제도에 대해 "전관예우의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노 후보자를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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