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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MB정부 댓글공작' 혐의 전 경찰간부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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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지시로 댓글조작 혐의

법원 "헌법 위반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 커"

"상명하복 조직에서 청장지시에 따라 참작"

댓글공작 윗선 조현오 징역 2년 실형 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4.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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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보안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 전 정보심의관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 전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의 여러 원리들을 위반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 전 국장 등은 상명하복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찰 조직 일원이며,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황 전 국장에 대해서는 "보안국장 시절 1년 동안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으로 하여금 댓글 487개를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여론 조작을 시도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국장과 정 전 심의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댓글작성의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황 전 국장 등은 조 전 청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김 전 국장과 황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월 조 전 청장에게 인터넷 여론대응팀 운영 검토를 지시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댓글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청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는 등 조직적·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천안함 폭침 사건, 한미FTA 등 정치·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황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김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세 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같은 댓글공작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조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당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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