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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영동 소식]군, 행복마을 사업으로 농촌 활력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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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동=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영동군 학산면 청년회가 18일 학산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2020.02.18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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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행복마을 사업으로 침체한 농촌 마을에 새로운 웃음과 활력을 전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북도 지역 균형 발전사업의 하나로 도내 저발전 지역 마을의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 등 마을 발전을 돕고 있다.

군은 진입단계인 1단계 사업으로 꽃길 조성과 마을환경 개선 등 소규모 사업(300만원)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마음 쉼터 조성 등 중규모 사업(3000만원)을 추진해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등을 개선한다.

올해는 지난해 말 희망 마을을 접수해 최종 선정 후 매곡면 용촌리, 학산면 용산리, 학산면 하지리, 용산면 매금리 등 4개 마을이 1단계 사업에 참여한다.

◇영동군,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구역 흡연 연중 단속

충북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구역 1653곳에서 연중 흡연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흡연 단속을 한다.

주간에는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음식점, 버스 정류소, 주유소 등을, 야간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환기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공동이용 공간의 흡연실 설치 금지 준수 여부와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도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설위반 사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 조례지정구역의 흡연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학산면 청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

충북 영동군 학산면 청년회가 18일 학산면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했다.

학산면 청년회는 매년 청년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나선 회원들은 학산면 독거노인 가정의 낡은 문을 교체하고 집안 대청소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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