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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바른미래, 선관위에 '셀프 제명' 절차상 하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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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심사 없이 의원 징계는 절차상 하자"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2.17.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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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9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자, 손학규 대표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셀프 제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제명 요건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 찬성 필요 여부, 의원총회에서의 찬성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절차 필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당법 33조에 따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 및 제명 징계가 선행되고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황한웅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회부해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하는 것은 정당법과 당헌당규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출당을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13명의 의원이 참석,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다.

이날 제명 대상 의원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6명과 호남 통합 정당을 지지하는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진 탈당 대신 당의 출당 조치가 있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제명 조치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도 당적을 옮길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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