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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평판 확인하려고"…간호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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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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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 씨는 지난해 4월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탕비실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튿날 한 간호사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카메라에서 실제 촬영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A 씨는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볼 때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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