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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민주, 국회의원 결석하면 세비 깎는다…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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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회 외 매월 1일 의무적 임시회 소집 추진"

국민입법 발의제·불출석 세비 삭감 등 '일하는 국회' 개혁 추진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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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정기회가 열리는 9월이 아닌 달의 1일에 의무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 저촉여부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국회개혁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정기회(9월1일)와 12월(12월은 11일)을 제외한 매월 1일에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공약도 내놨다.

그간 여야의 쟁점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통한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도입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하고 3개월 내에 30만명 이상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발의 내용을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위원회 등에 불출석하면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전체 출석일수의 Δ10%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 10% Δ20~30% 불출석하면 세비 20% Δ30~40% 불출석땐 세비 30%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등이 담긴 헌법 제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소환의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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