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융자는 우대금리 1% 및 지원한도 2억원 상향, 상환기관 1년 연장 등 우대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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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 기준(2020년 2월 17일) 1년 이내에 융자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원, 시설자금 75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 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고,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 유예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우대금리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17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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