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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제주, 학생 알바 3명 중 1명만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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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받았다” 16%

제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교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만4616명 중 3232명(2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8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아르바이트 장소는 ‘식당’(51%)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학생은 34%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38%),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29%)라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학생도 16%로 조사됐다.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초과수당을 비롯한 임금 부당지급이 66%로 가장 많았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8%였고, 아르바이트 임금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 이상 받고 있다는 학생은 85%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나마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전년도 조사 당시 31%에 비해 다소 증가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비율은 전년(42%)에 비해 줄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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