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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411만개 73억어치 사재기 덜미… 국내 하루 생산량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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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새 불법반출도 73만장 적발

정부 “매점매석 끝까지 추적 엄벌”

동아일보

압수 마스크 ‘산더미’ 13일 오전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적발한 불법 해외반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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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량이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 411만 장을 사재기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 물량은 국내 일일 마스크 최대 생산량(약 1000만 장)의 41%에 달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의 한 유통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가 73억 원 상당의 마스크 411만 장을 사들였다.

정부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팔지 않고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은 약 44만 장.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구매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발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물량을 대폭 축소해 신고하거나 수출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던 사람들도 대거 적발됐다. 13일 관세청은 이달 6∼12일 마스크 불법 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72건 총 73만 장의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10만 장에 대해서는 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다.

통관대행업자 한국인 A 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11만 장만 세관에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중국인 B 씨는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에서 산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신고 없이 반출하려 했다. 중국인 C 씨는 마스크 1만 장을 기존 상자에서 다른 상자에 넣고 재포장하는 ‘박스갈이’를 시도했다가 서울세관 조사요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짝퉁 제품’을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D 씨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 15만 장에 ‘KF94’ 표시를 해 수출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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