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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나라는 누가 지키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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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군필자들 "우리는 양심 없냐"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에 따라 군복무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총기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집총 거부'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양심도 없냐'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군대를 다녀왔다고 밝힌 40대 직장인 A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전에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지만 이런 식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다"면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이런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다"라면서 "결과적으로 '나라는 누가 지키나'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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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7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6.8%를 차지했다.


'이해할 수 있다'는 26.6%, '모름·무응답'이 6.6%였다. 해당 조사는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한편 올해부터 양심적,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30일 '2020 달라지는 국방업무'와 관련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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