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과태료 부과 규모를 줄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금감원 건의안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 적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DLF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중 과태료 부분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우리은행은 2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6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과태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다른 기관 제재인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건의 경우 은행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심의를 받는다.
증선위에서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DLF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많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증선위 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제재를 확정하면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가 예상한 제재 마무리 시점인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금융위 제재 심의 과정은 증선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 기간(10일)을 거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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