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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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방통위와 KISA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이나 방역 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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