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정보도 내용도 사실과 달라”
‘주의’는 법정제재로 ‘의견제시’나 ‘권고’ 같은 행정지도와 달리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내려진다. 방송심의소위의 건의에 따라 9인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평가 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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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0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TV조선 방송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은 2018년 10월 18일과 19일에
노조의 ‘지회장’을 ‘지부장’으로 오인(誤認)하여 실제 지부장의 부인은 협력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비리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2018년 10월 23일
방심위는 “의혹제기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취재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가 채용비리를 꾀했다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정정보도 과정에서도, 방송사가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당사자의 반론인 것처럼 방송해 고속 승진 및 정규직 전환 순번제가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등 선정적 보도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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