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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변광용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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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변광용 시장 고발 기자회견
[촬영 김다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10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장·통장의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등으로 구성된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거제시가 각 면·동사무소에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하오니 서식에 따라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제255조 위반"이라며 "민감 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난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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