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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정봉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갑 공천을 신청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어제(9일) 정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관위는 서명 브리핑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내일 오후로 연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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