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정보 수집 범위 명확히 해야"…박주민 "권력기관 고민 계기되길"
인사말하는 박주민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사찰 행위 등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국가정보원·기무사·경찰 등이 가진 권한의 총량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는 각 기관에 맡겨 놓는 식이라 이들 기관의 업무 총량을 어떻게 줄일지 등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비대한 권한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국정원 감시·통제, 공안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의무화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황필규 변호사는 "피해자의 관점과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찰의 근절이나 폐해의 극복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권력자와 가해자 간의 피해자를 배제한 초법적 타협, '실무자들의 협조를 얻어 윗선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법의 자의적 적용과 사실상의 사면권 행사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이를 바로 받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찰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장유식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활동에는 필수적으로 정보수집이 수반된다"며 "각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견제·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정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및 감독체계 마련, 정보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법원 통제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주민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을 했지만,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관련해선 제도로 완비되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를 다시 새겨보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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