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경력 20년 이상이 조건…오는 21일까지 모집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나이가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명예보유자가 될 사람을 뽑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작년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으며, 기존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만 명예보유자가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 활동 지속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전수교육조교 중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 재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월정 지원금, 장례 위로금 등에서 다른 명예보유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71명이며, 명예보유자는 15명이다. 월정 지원금은 명예보유자 100만원·전수교육조교 70만원이고, 장례 위로금은 명예보유자 120만원·전수교육조교 60만원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관보 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일괄 인정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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