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청사 [사진 = 이윤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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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스쿨 미투(성폭력 고발운동)'가 제기됐던 서울 노원구 A여고 교사 출신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6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A여고 졸업생들은 2018년 이씨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SNS 계정을 통해 공론화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가 2008~2015년 해당 여고에 재직하면서 학생 19명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지난해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사제간 자연스런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엉덩이·귓불·팔 안쪽 겨드랑이 등에 대한 신체접촉을 한 점, 다수 학생의 손을 쓰다듬거나 팔을 주무르는 행위가 일반인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해당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했다. 또 재판부는 "19명의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해 조사를 받는 부담감 등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지어낼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과장하고 있다'며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난 후 이씨는 재판부에 "많은 부분이 오해됐다"면서 "저 나름대로 교육적 가치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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