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월 16일의 약속 다짐 문화제'에 시민들이 노란리본 만들기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
정부가 세월호 참사 비용과 관련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심재산을 반환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정부가 주장한 100억원이 넘는 금액 중 2억5000만원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7일 정부가 양모씨와 정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정부에 2억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고, 정씨도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 중 하나다. 정부는 이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유 전 회장 개인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반환을 청구한 금액 중 5%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2명 피고별로 정부가 명의신탁이 됐다는 주장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증거가 대부분 원본 기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종 진술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들과 유 전 회장의 거래 등을 따져봐도 여러 측면에서 돈의 흐름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며 "피고별로 부동산을 면밀히 따져보고 개별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순천 도피 과정에 2억5000만원을 가져갔고, 정씨에게 인근 토지를 구입하라고 지급했다"며 "정씨가 명의를 신탁했고, 신탁과정에서 매입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봐서 대금 상당의 지급을 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피고들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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