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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관계사 상대 '세월호 수습비용 부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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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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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관계사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부담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7일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유 전 회장 일가 관계사 등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앞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21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는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 등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700억여원을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유 전 회장이 자신의 측근들에 명의신탁한 재산을 국가가 받아 가겠다며 청구한 소송이다. 명의신탁한 재산이 사실상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산이니 이를 대신 구상금 조로 받겠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의 재산을 제3자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 전 회장이 개인 재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여부"라며 "피고 및 부동산별로 부동산 매입자금과 출처, 대출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 따져야 했는데 입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금수원 자금, 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 신도 자금, 대출금 등 (여러 출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고 금전거래 관계도 파악되지 않았다"며 "유 전 회장의 개인 자금이 투입돼 부동산이 매입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조력자 가운데 한명은 유 전 회장으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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