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이슈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전략공천' 못한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머니투데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 공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명칭 '안철수 신당'에 대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전략 공천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따른 결정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며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도 내렸다. 선관위는 △사당화 우려 △균등한 선거 기회 훼손 △투표에서 민의 왜곡 등 이유로 '안철수 신당'을 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명칭 사용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 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당명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안 전 의원) 이름을 더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회균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귀국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총선을 위한 신당 창당에 착수했다. '안철수 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내세웠으나, 선관위가 제동을 걸면서 이를 쓸 수 없게 됐다. 안 전 의원 측은 공모를 통해 다른 명칭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모의 선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교원이 교육청 계획 아래 모의 투표를 실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만 18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자 초·중·고 40여곳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