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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관위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법 위반 소지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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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모의선거'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고 모의 투표'의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불허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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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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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이날 선관위는 모의 투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참정권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선관위는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일깨워 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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