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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짜리 드라마를 3부로 쪼갠 이유가?…방통위, 편법광고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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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방통위, 2월 지상파 분리편성 프로그램 법규 준수 조사...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 ]

머니투데이

/사진=SBS 스토브리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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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률 고공행진으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지상파 드라마. 60분짜리 1회 분량을 3부로 나눠 방송한다. 시청자들은 20분에 한 번 꼴로 광고를 봐야 한다. 지상파 방송들이 수익 감소에 허덕이다보니 1회분을 3개 프로그램으로 쪼개 방송하는 편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상파들의 쪼개기 광고 방식은 '프리미엄 광고'(PCM·유사 중간광고)로 불린다. 사실상 중간광고란 비판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혹은 3부로 분리해 편성되는 광고(PCM)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이달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 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일부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연계편성'도 집중 조사한다.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을 조사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와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77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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