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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원,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원심 중 '강요죄 부분'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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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 김종훈 기자] [the L]지난해 최서원도 '강요죄 무죄' 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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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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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1)과 장시호씨(41),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9) 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공범인 최서원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 강요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들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판단의 주요 쟁점은 차씨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앞서 1·2심은 "최씨를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최씨 영향력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 안 전 수석이 KT 측에 재촉했다는 점,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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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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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씨의 영제센터 사건에 적용된 강요 혐의 역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등에 업고 삼성과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2심은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과 함께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최씨가 시키는 대로 한국동계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과 GKL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기업과 직접 접촉한 인물은 김 전 차관이다.

쟁점은 삼성, GKL에 후원금을 요구한 이들의 행위를 강요죄가 규정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해악이 뒤따를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해악의 고지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지위에 기초해 어떤 이익 등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는 없다"면서 "문체부 2차관이 GKL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GKL 대표가 김 전 차관의 요구에 부담을 가졌다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등 주관적인 내용을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미호 , 김종훈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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