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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秋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3년전 공소장 보며 "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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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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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를 둘러싼 여진이 5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한 추미애 장관은 3년 전엔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선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나 공소장 공개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한 추 장관은 과거 공소장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성토한 바 있다. 추 장관은 3년 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국면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자주 거론했다. 당시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이 국회로 전달돼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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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결정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를 통해 시청한 뒤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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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며 "박 전 대통령이 공소장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23일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중대 범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당시 논란이었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몸통이 박 전 대통령이라면서다.

추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검찰 공소장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의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같은 날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지운 뒤 다음 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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