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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묻는 질문에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혔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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