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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방송광고 못하던 지역 소상공인, 정부가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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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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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으로 방송 광고를 하지 못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의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2020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 1대 1 맞춤형 컨설팅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의 체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달 20일 선정된다.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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