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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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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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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주민들 “일부 국회의원 개정 반대 규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반대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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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현장 집무실에서 열린 2020년 제1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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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와 시장·군수 15명은 지난 3일 아산시에 마련된 충남지사 현장집무실에서 ‘제13회 충남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반대와 저지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후진적 정치행태 중단 및 사과, 특별법 개정 반대와 저지 즉시 철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지 않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경제적·재정적 혜택이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충남도는 개정안에 대전과 충남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은 세종시 출범으로 면적이 437.6㎢가 줄고 인구는 13만7000여 명이 감소했다. 지역 총생산도 23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충남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당위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충남도민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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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현장 집무실에서 열린 2020년 제1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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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월 23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충남도와 시·군은 ▶충남도민에 대한 사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의 정치적 논리 배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라며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정치적 논리를 경계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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