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소비자물가지수 1.5% 상승…2018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
농산물 및 석유가격 상승 여파
미세먼지 등 영향으로 조사 품목에 마스크 추가 검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0%대 상승'의 배경이 된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올랐다. 2018년 12월 1.3%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한 것이다. 직전 최고 상승률은 2018년 11월 기록한 2.0%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 보합(0.0%) , 9월 사상 첫 마이너스(-0.4%), 10월 보합을 나타내다가 11월 들어 4개월만에 상승전환(0.2%) 했으며, 12월(0.7%)에 이어 1월 상승 폭을 키웠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0%대 물가 상승률은 2018년 하반기 무더위로 고물가가 이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무상교육·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 정책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기저효과가 종료된 상황에서 작황까지 악화돼 채소류 등 농산물 값이 상승했다"면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유류세 인하 종료로 석유가격도 올랐다"고 전했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인 '석유류 및 농산물 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8% 올랐다. 각각 지난해 7월(1.0%, 0.9%)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뛰었다.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신선식품지수'도 4.1% 급등했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했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작황 문제로 배추(76.9%)와 무(126.6%)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공업제품 중에서는 휘발유(15.6%)와 경유(11.6%) 상승이 눈에 띈다. 서비스 비용 중에서는 택시료(13.7%)와 고등학교 납입금(36.2%)이 뛰었다.
이번 소비자 물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농축산물과 석유류의 경우 월초·중·하순에 걸쳐 세차례 이뤄지지만 공업제품은 중순께 1회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가 지난달 말부터 빠르게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물가 통계에는 2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형준 심의관은 이에 대해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메르스의 경우 전체 물가 보다는 레포츠, 놀이시설 이용료 정도에 잠시(2015년 5월과 6월) 영향을 미치다 7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면서 "신종코로나는 다음달 물가부터는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올해 물가는 1%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심의관은 "기저효과가 종료되면 올해는 1%대 초반에서 중반정도 갈 것"이라면서 "교육과 보건 정책이 유지되기 때문에 급격히 좋아질(상승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1%대 초반 정도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마스크를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에 신규로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미 예비품목으로 선정, 올해 1월부터 가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것이 아닌 미세먼지 문제로 관련 소비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품목으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전년 대비 가격변동률이 발표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