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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근혜 파기환송심’ 주심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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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열 서울고법 판사 사의

새 주심 기록 검토 등 공판절차 갱신 필요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두 달 가까이 연기된 가운데, 판결문의 초안을 쓸 주심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의 조기열(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의 환송심 주심판사를 맡던 조 부장판사가 그만둠에 따라 새로 오는 주심판사가 다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해졌다.

지난 31일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 기일을 3월25일로 연기하면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엔 주심인 조 부장판사의 사의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할 거 같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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