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시 '당국과 정면대결' 부담
물러나면 우리금융 지배구조 혼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민할 시간을 달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31일 임시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아든 직후였다.
결단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지는 금감원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거나 연임을 포기하는 방안 등 2가지로 나뉜다. 장고(長考)에 들어간 손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오는 7일 우리은행의 결산보고 등을 위한 정기이사회에서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긴급이사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 또한 일각에서 거론된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소송 및 이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제재를 일시적으로나마 무력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다. 확정되는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3년 동안 금융권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추천됐다. 일정대로라면 내달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된다.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주총 이후, 그러니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라면 해당 임기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초에 제재의 발효를 위한 의결 절차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정해진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백 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따라서 손 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수행하려면 법정 다툼으로 우선 제재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론상으로는 손 회장에게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재의 근거, 즉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의무를 규정하는 현행 지배구조법을 최고경영자에게 곧장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데 따른 부담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법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탓에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로 경영을 지속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정면돌파' 카드를 배제하면 손 회장이 사임하거나 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차기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과제가 그룹에 주어진다. 전략적 인수합병(M&A) 등으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날로 악화하는 환경에 대응한다는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그룹임추위의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손 회장은 그룹임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장 물러나지 않는 한 위원장으로 남은 절차를 밟는 데 문제는 없지만 중징계 결정을 받은 채로 그룹의 핵심인 우리은행의 새 수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의) 주주ㆍ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DLF 중징계 결정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외면한 채 금융회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 전략"이라고 맹비난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은행 내 리스크관리 조직의 운영,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조사해 최종심의를 했다고 하나 그동안 은행에 대한 상시감사, 경영실태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ㆍ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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