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교육당’ 총선 출사표… “기성 정당, 근본적인 교육 개혁엔 관심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주영·이부영 창당추진위 공동위원장, 간담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물결타고 원내진입 시도

메트로신문사

이주영 교육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1.28 /박완희 기자


이주영 교육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성 정당은 근본적인 교육 개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문제는 정치, 경제문제와 깊이 연동돼있다. 우리 사회와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정치교육은 불순하다"며 "어린이, 청소년, 교사 등이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린이, 청소년, 유초중고 교육자를 정치에 대한 무지·혐오·무력감 등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가장 불순한 정치교육"이라며 "이들을 정치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 국민이 함께 교육문제를 터놓고 얘기하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이와 연관된 분야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국회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돼있다. 또한 교사는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3조), 선거운동과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공직선거법 60, 63조)고 명시돼있다.

이주영 위원장에 따르면 법은 교육을 사회와 격리시켜 학교 내에서만 바꾸라고 하기에, 교육개혁을 하면 할수록 꼬이게 된다.

이부영 공동위원장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된 선진국에서는 기성 정치세력을 통해 교육 문제가 충실히 다뤄지지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문제의 해결을 기성 정치세력에 의존해야 한다"며 "직접 정치에 나설 수 없는 교육운동 당사자들은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당 창당추진위원회는 2월 초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를 구성하고, 3월 초 창당까지 이뤄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완희 주재기자 wanhee@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