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지난 해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돼 현재 협정 공백상태입니다. 11차 특별협장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미간 이견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측과 특별협정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평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주한미군 훈련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 페이스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군 韓근로자 1.2만여명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주둔군 지원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되는 한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국회 승인을 받은 국가예산을 통해 고용된 ‘세출직’과 △물품 판매, 서비스 수수료, 시설 사용료 등으로 창출된 자금을 통해 고용된 ‘비세출직’ △미 본토에서 미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고용된 ‘초청계약자’ 등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사의 한국인 근로자는 세출직 9519명, 비세출직 3032명입니다. 비세출직은 주로 취사 및 취사 서비스(33.1%)와 보급(17.3%), 일반 서비스 및 지원(11.5%) 직군 비율이 높아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형태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체계 및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직군별 각 13개 급(Grades)과 13개 호봉(Steps)으로 분류됩니다. 월별 임금수준은 상여금 및 수당 지급에 따라 상이한데, 2018년 미군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집행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6150만 원 수준입니다.
◇韓 직접고용제, 日 간접고용제
우리나라는 미군 직접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모든 행정 및 관리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직위 및 규모 등의 소요와 지원자 모집 및 추천, 지원자 평가와 선발, 고용계약 체결 등 모든 책임과 권한이 미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군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고 우리나라는 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할 뿐입니다. 한국 방위비분담금(SMA) 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세출직 인원에 대해서만 산출합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인건비 총액의 약 69.9%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항목에서 인건비 부담 제한을 설정했기 때문인데,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세출직 인건비 전체의 75%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과 함께 미국의 전세계 동맹국 중 유일하게 주둔군 지위협정에 우선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에 대한 간접고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본이 모두 부담하면서 자국민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체로 노무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근로자, 고용안정책 요구
일본은 약 2만4000여명의 주일미군 지원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287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최근 발간한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 1만2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주한미군에 의해 고용돼 있기 때문에 100여 명 규모의 노무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노무조항의 개선을 통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일본처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나라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노무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IDA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전액 지원은 정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는 미국과 관계가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관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정부와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를 위한 조직신설과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