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문제 파악 외면하고 금융회사 제재에만 혈안"
"키코·파워인컴 때는 어땠나…무사안일 원흉 행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3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DLF 중징계' 결정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외면한 채 금융회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 전략"이라고 맹비난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는 이날 오후 '금감원의 독단적인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무사안일 보신주의 원흉의 행태"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한 3차 제재심을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금감원이) 은행 내 리스크관리 조직의 운영,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조사해 최종심의를 했다고 하나 그동안 은행에 대한 상시감사, 경영실태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ㆍ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사모펀드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완화 정책을 강요한 책임도 있다"면서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요건도 완화해 사모운용사들의 난립 환경을 조성했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면서 펀드운용형태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더 나아가 금융의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비난하면서 은행을 투기성 금융상품 판매로 탈선시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근본 원인이며 자율경쟁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번 제재의 근거였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제재심의위원회가 심도있게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정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제재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2017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행정상 제재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근거를 마련한 후 그에 따라 제재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잣대로 이와 같은 (중징계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무책임한 행태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우리은행은) 사태 해결을 위해 임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객들에게 신속한 배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누구를 위한 금감원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키코, 파워인컴 때는 어떠했느냐"고 따졌다.
노조는 "이번 제재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책임회피를 위한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라면서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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