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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위 "우리·하나은행 DLF 제재 이르면 3월 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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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 절차를 이르면 3월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고, 이에 따라 두 경영진은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 동안 일부 업무 정지 처분과 과태료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지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엮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고 제재 효력도 이때 발효됩니다.

우리금융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주총 이전에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려 제재가 통보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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