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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차단을 위해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동통신3사에게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나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URL(인터넷주소)은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됐다. 또 마스크와 방역 등 신종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건 있었다.
신종코로나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은 방통위와 KISA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해당 URL을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를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신종코로나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전동의와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종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은 법규정에 따라 차단·처분 조치한다.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으로 악성코드 감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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