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수기로 기록해 편법 발생…전자출결 도입 공단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도 허점 개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수기로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했던 주먹구구식 제도는 IT기술이 접목된 실시간 증빙체계로 바뀐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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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달까지 전국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교육기관 500여곳에 전자출결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드론 교육기관 실기시험위원이 교육생의 비행시간을 수기로 기록하다 보니 편법이 발생한 것 같다 "며 "교육생이 받은 교육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통안전공단 직원 A씨와 허위 비행경력서를 발급한 교육기관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 중이다.
드론 전문교육기관 승인 기관 재직자 신분으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키로 했다.
우선 블루투스 기능과 연계한 스마트폰 앱으로 교육생이 일정 시간 교육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용 드론 전체에 특정 단말기를 부착해서 교육생이 어떤 드론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제도운영상 드러난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번 광주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한 교육기관 실기시험위원이 허위로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인정했지만, 교육기관 면허를 박탈하지 않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어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은 국가자격제도 공정성과 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으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자체 감사로는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직원이 의심받고 있는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총 20시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비행경력증명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분류된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을 치르기 전에 필요한 문서다.
발급기관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실기시험장, 드론 조종사 증명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등을 갖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김재환 기자 jej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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