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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남성...실형 이어 5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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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연인을 협박한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민사재판을 통해 위자료 수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를 상대로 여성 B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을 지적하면서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교제하던 B 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SNS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한 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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