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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망실 및 건물 리모델링 후 미부착 등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설치의무를 안내하고 건물번호판 관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부여원리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편리성의 이해도를 높였다"면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촉진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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