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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전북도,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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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폐지 소득기준 보건복지부 200%로 상향 조정

전북CBS 도상진 기자

노컷뉴스

전라북도 도청 청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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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확대한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도 보건복지부의 200%로 상향 조정해 도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누락되는 빈곤층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병행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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