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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행정소송? 여군 재입대?…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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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에도 “계속 나라를 지키고 싶다”

세계일보

남성으로 입대한 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일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사진) 전 육군 하사가 향후 어떤 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이 내려진 날 기자회견에서 군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4일 육군 등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군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여군으로 재입대 등 크게 3가지다. 이 가운데 변 전 하사는 기자회견에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우선 인사소청은 군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처분 후 30일 내에 접수해야 한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다른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전날까지 육군에 접수된 인사소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변 전 하사가 인사소청에서도 전역 처분을 받는다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처럼 강제 전역을 당한 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사례도 있다. 피 전 처장은 육군 복무 시절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 2006년 강제 전역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8년 군에 복귀했다. 변 전 하사 역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전역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될 경우 변 전 하사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여군 입대 시험에 응시해 재입대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 정도 이상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돼, 변 전 하사에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는 ‘음경 훼손’으로 5등급, ‘고환 적출’로 5등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 3등급으로 분류돼 전역심사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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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전역 처분이 내려진 지난 22일 퇴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늦춰달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이번 전역 결정은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 적법한 절차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뒤,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다”면서도 “군대는 계속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보하는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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