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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명절에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 몰랐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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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 몰랐어도 처벌 대상

[앵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는 연휴 하루 전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새벽 1시까지 늘어나는데요.

이를 모른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설 명절 연휴의 시작을 하루 앞둔 2월 3일, 밤 10시를 넘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