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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교복 입은 만18세, 교실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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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만18세 선거 '할 수 있는 활동·해선 안 되는 행위'는?

뉴스1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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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는 '교복 입은 유권자'도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다.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학생 수는 약 14만명이다. 이들이 맞게 될 첫 선거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해선 안 되는 행위'를 선관위의 도움을 얻어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 간 선거운동은 가능한가.
▶선거운동 기간에 학생들끼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된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4월2~14일로 13일 간이다.

-구체적인 학교 내 선거운동 가능 사례가 있다면.
▶예컨대 학생이 상대방에게 "이번 총선에서는 A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B후보는 떨어져야 해"라는 식의 '말'로 하는 건 가능하다. 통화로 해도 된다. 말로 선거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내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건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말'이 아닌 '휴대폰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수는 20명까지만 가능하다. 21명에게 보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다르다.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을 보내는 대상의 수에 제한이 없다. 예컨대 단체 채팅방에 친구 100명을 초대한 뒤 'A후보를 뽑자'는 식의 글을 보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메일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제한이 없다.

-교내에서 특정 후보 소개 내용이 담긴 유인물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
▶불가능하다. 교내에 후보 측 유인물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티셔츠를 입거나 배지를 부착하는 것도 안 된다.

-학생 중에서는 선거운동을 아무나 할 수 있나.
▶아니다.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여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하면 2002년 4월14일생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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